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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1~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②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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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일 3~4시간(시간은 보호자와 어르신이 필요한 시간 가능 , 상담후 조정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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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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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 주요서비스 내용 |
| 신체활동 지원 |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 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유지 및 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(배뇨, 배변도움, 기저귀교환, 화장실 이동지원등) |
| 일상생활 지원 |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(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), 세탁(수급자의 옷 등) |
| 개인활동 지원 | 외출 시 동행(산책, 장보기,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및 책임 귀가) |
정서지원 서비스 (우애 서비스) |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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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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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일반 | 차상위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
| 비용 |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|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.5% | 전액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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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비급여 별도(식비 및 기타 이·미용비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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